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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기존 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축(주택 연면적 230㎡ 미만만 허용)에 소요되는 자금
※ 신축자금은 지원불가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1조 이상씩 비치